ISMS ·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준비 시 남겨야 할 것
게시일2025.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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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준비할 때 많은 기업들이 정책 수립과 관련 문서 작성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증 심사는 단지 ‘문서가 존재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를 평가합니다.
결국, 인증을 통과하려면 운영한 흔적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심사에서 '보완 조치'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은 있었지만, 실제 전송·출력 제한은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
-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고 명시했지만, 로그에 권한 변경 기록이 없던 경우
- 퇴직자 계정을 비활성화하겠다는 절차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운영 미흡’ 또는 ‘운영 증빙 부족’으로 보완 조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문서 준비만으로는 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인증 심사 시 운영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동으로 보안 행위를 기록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DLP(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은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키퍼는 다음과 같은 실제 운영 기록을 자동으로 남겨줍니다.
- 문서 반출 이력: 이메일, USB, 클라우드 전송 등 외부 반출 시도에 대한 로그 기록
- 출력물 통제: 출력자 정보 파악 출력 시 워터마크 삽입 가능
- 보안 정책 위반 기록: 정책을 위반하거나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로그 자동 생성
- 접근 권한 설정 및 실행: 특정 부서나 사용자만 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
이런 로그는 ‘실제로 보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심사 시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에서 기업이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증 심사 과정을 수월하게 만드는 DLP 오피스키퍼
오피스키퍼는 ISMS 및 ISMS-P 인증 심사용 솔루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증 통과에 꼭 필요한 ‘운영 증거’를 남기기 위한 현실적인 보안 솔루션이에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는 단 한 번의 심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갱신심사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 속에서, 보안 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흔적은 계속 요구됩니다.
오피스키퍼는 그 ‘흔적’을 자동으로 남겨줍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인증 심사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준비를 위한 전략
아직 시작 단계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성과 실행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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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키퍼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준비에 꼭 필요한 내부 정보 보호 실행력을 높이고 그 흔적을 남기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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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