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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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Watermark)는 진본을 확인하거나 위조,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물리적 표식이다. 종이에 소유주를 옅게 프린팅하여 그 종이에 인쇄할 때 소유주를 드러내는 워터마크도 있고, 위조 지폐나 위조 미술품을 막기 위해 삽입하는 워터마크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거나 특정한 각도에서 보는 등의 일정한 조건에서 나타나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1만 원권 지폐 또는 5만 원권 지폐에도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다. 워터마킹은 어떤 대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진본 확인, 위조 및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는 디지털 표식이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디지털 워터마크를 눈에 띄게 이미지에 삽입하여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의 위조나 불법 복제를 추적하는 목적으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디지털 워터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DRM이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저작권의 사전 보호(예방)에 초점을 둔 기술인데 비해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불법 복제 추적에 중점을 둔 사후 보호 기술이어서 상호 보완적이다.워터마크의 정의
디지털 워터마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