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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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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정의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규정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되는 정보 종류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 여권번호(여권법)

  • 운전면허번호(도로교통법)

  • 외국인등록번호(출입국관리법)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는 법령이 있어야 수집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서 또는 페이지에서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보 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할 때 금품을 제공한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위해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와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식별번호'를 정의한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가 포함된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한 식별정보이므로 가능하면 수집,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있으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다.
  •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유출, 훼손 등 사고 발생 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별도 제재 규정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을 근거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에만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을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