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간편인증제도
ISMS-P 간편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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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간편인증 기준
ISMS-P 간편인증은 기존 ISMS-P 인증과 동일한 기본 원칙을 따르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인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간편 인증 기준에서는 기업 규모와 정보보호 환경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보안 항목을 유지하면서도 심사 절차와 요구사항을 줄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인증 기준 vs. 간편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은 크게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으로 나뉩니다.
간편 인증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간소화되거나 제외되며, 핵심적인 보호조치는 유지됩니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기본 인증: 총 16개 항목을 요구하며, 조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위험 관리, 정책 수립 등을 포괄합니다.
- 간편 인증
- 소기업, 매출 300억 미만 중기업: 16개 → 8개 항목으로 축소
- 주요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중기업: 16개 → 11개 항목으로 축소
- 핵심적인 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체계 항목은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절차 일부가 간소화됨
보호대책 요구사항
- 기본 인증: 총 64개 항목으로, 조직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합니다.
- 간편 인증
- 소기업, 매출 300억 미만 중기업: 64개 → 33개 항목으로 축소
- 주요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중기업: 64개 → 33개 항목으로 축소
- 중요 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등 핵심 보호대책은 유지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세부 항목이 면제됨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 기본 인증: 총 21개 항목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 간편 인증
- 소기업, 매출 300억 미만 중기업: 21개 항목 유지
- 주요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중기업: 21개 항목 유지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기본 인증과 동일하게 적용됨
간편인증 기준의 핵심 변화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항목 축소 →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 및 관리 기준만 유지
- 보호대책 요구사항 축소 → 중소기업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부담이 되는 항목 일부 면제
- 개인정보 보호 항목은 동일하게 유지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준 변경 없음
ISMS-P 간편인증은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어요.
기업들은 자신의 규모와 환경에 맞는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