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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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주요 개정사항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ISMS-P 인증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간편인증 제도 도입
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간편인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기존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대상 확대
간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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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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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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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기업 중에서 자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단, 다음과 같은 기업은 간편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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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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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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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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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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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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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간편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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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ISMS-P 인증 절차에 비해 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심사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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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수수료가 기존 대비 50% 감면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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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 인증 수수료 감면 항목(소기업 감면, 정보보호 공시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ISMS-P 간편인증 개요
ISMS-P 간편인증은 기존의 ISMS-P 인증보다 심사 기준과 절차가 간소화된 인증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편인증의 핵심 특징
1. 기존 인증 대비 심사 항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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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항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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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책 요구사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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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은 기존과 동일
2. 인증 심사 기간이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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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SMS-P 인증보다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음
3.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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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증 비용의 50%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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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에 적용되던 일부 할인 항목(소기업 감면, 정보보호 공시 등)과는 중복 적용 불가
4. 중소기업 맞춤형 심사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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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와 정보보호 환경을 고려한 심사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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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는 유지
ISMS-P 간편인증의 도입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정보보호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정보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응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