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및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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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의 법적 근거
ISMS-P 인증제도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제54조, 시행규칙 제3조: 인증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ISMS-P 인증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ISMS-P 관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고시로, 인증제도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은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어요.
ISMS-P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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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ISMS-P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존 인증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2023년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가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검토된 후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
2023년 10월: ‘간편인증 법제연구반’ 운영 시작
간편인증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연구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경제적 요소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SMS-P 간편인증제도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
개정된 법안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으며, 기업들이 인증제도 변경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공포 이후 정부는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간편인증 시행
기존보다 간소화된 ISMS-P 간편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은 비용과 짧은 심사 기간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간편인증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간편인증제도 도입 배경
기존 ISMS-P 인증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인증 비용 절감과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ISMS-P 인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ISMS-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이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으로 ISMS-P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위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신뢰도 향상: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ISMS-P 인증을 통해 국내외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ISMS-P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에요.
기업들도 이에 맞춰 인증을 준비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간편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